일반적으로 캐나다는 노후에 대한 복지가 잘 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한국보다는 노후에 대한 복지가 더 나은 것 같아보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노후 대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정책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에 대한 개개인의 학습과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RRSP는 절세를 위한 수단이자 노후 대책 수단으로 아주 훌륭한 금융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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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P란?

 

RRSP는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의 약자로서 한국말로 표현하면 개인 연금 정도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직장생활을 한 후 은퇴를 하는 경우 노령연금(OA), 국민연금(CPP (퀘벡은 QPP)), 회사에서 제공하는 RPP(DC plan or DB plan)에 대부분 의존하여 은퇴 자금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금액이 일반적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RRSP를 통해 이 은퇴 자금을 충분히 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Contribution room : TFSA와 달리 Income이 있고 이 Income을 CRA에 보고해야만 그 Income에 따라 매년 RRSP의 room이 결정됩니다.(전년도 Income의 18%가 그 해의 RRSP Contribution room이 됩니다.) 본인의 CRA 어카운트에 접속하시면 RRSP contribution room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절세 혜택 : RRSP 계좌에 contribution된 금액은 세금공제가 되므로 임금이 높은 경우 세금이 높은 캐나다에서는 훌륭한 절세 도구가 됩니다.
  • 출금 : RRSP 계좌에 contribution할 때 세금이 공제가 되었기때문에 출금을 할 경우 출금된 금액은 Income으로 간주되어 Income tax를 부과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60세 이후 은퇴를 하고 나서 출금을 할 수 있으며 은퇴 이후에는 큰 소득이 없기때문에 가장 낮은 Income tax이 부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RRSP Contribution Guideline

 

  • RRSP의 contribution room은 전년도 세금보고에 있는 Income을 기준으로 세전 수입(pre-tax earned income)의 18%에서 전년도 pension adjustment를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CRA의 본인 어카운트에 로그인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일 직장에서 RPP(Registered Pension Plan)를 제공하는 경우 RPP에 contribution되 금액은 RRSP contribution room을 사용하므로 RPP에 들어간 돈과 RRSP에 넣는 돈의 액수가 현재 contribution room을 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합니다.
  • 사용되지 않고 남은 RRSP contribution room은 다음해로 이월되어 다음해의 contribution room에 누적됩니다.
  • RRSP를 통해 절세 혜택을 보고자 한다면 당해년도 3월 1일 혹은 2월 29일전까지 RRSP contribution을 끝내야 합니다. 즉 2020 tax year인 경우 2021년 3월 1일까지 입금을 완료해야 세금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 RRSP를 가입하기 위한 나이제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Income이 있어야 RRSP room이 생기기때문에 기본적으로 Income을 발생할 수 있는 나이어야 할 것이고, 71세 생일전까지 contribution이 가능합니다. 71세 생일이 지나면 RRSP 계좌는 다음 중 한가지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 RRIF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 RRSP와 비슷한 계좌이며 출금 Rule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금 구입 : 매년 일정금액을 입금해줍니다.
    - 현금 출금 : 모든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으나 많은 세금을 내야할 것입니다.

 

 

RRSP의 종류

 

  • Individual RRSP : 본인 이름으로 금융기관에 개설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 기관이 Mutual fund 나 Saving 상품을 관리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 Self-directed RRSP : Individual RRSP와 비슷하지만 주식 및 채권 등과 같이 개인이 직접 투자 상품을 관리 합니다. 
  • Group RRSP : 보통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RRSP로서 회사마다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급여에서 자동이체 할 수 있으며 계좌 관리비가 아주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및 채권 등 직접 투자 상품을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 Spousal RRSP : 만일 배우자 한쪽이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는다면 은퇴시 절세를 위해 급여가 낮은 배우자쪽의 RRSP 투자를 하게 되면 은퇴 후 Income이 고르게 분할되므로 세금을 최소한으로 낮출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퇴 전 이혼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RRSP에 어떤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가?

 

RRSP 계좌에 대부분의 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현금
  • GIC’s
  • 주식
  • ETFs
  • 채권
  • 뮤추얼 펀드
  • Options
  • 금이나 은

 

 

 

RRSP를 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결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RRSP에 돈을 넣으면 그만큼 세금 공제가 되지만, 은퇴한 후 RRSP에서 출금을 할 때 출금 당시의 Income level에 따른 Income tax를 지불하게 됩니다. 즉 RRSP에 넣는 돈은 완전 세금 공제가 아닌 세금 지연(deferred tax)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캐나다의 Income tax에는 여러단계의 버켓이 있습니다. 아래는 각각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2021년도 Income tax buckets 입니다. 매년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 Income tax bucket

 

출처 :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frequently-asked-questions-individuals/canadian-income-tax-rates-individuals-current-previous-years.html

 

 

주정부 Income tax bucket (BC주)

 

출처 : https://www2.gov.bc.ca/gov/content/taxes/income-taxes/personal/tax-rates

 

즉 연봉이 4만불정도 미만이라면 Income tax에서도 가장 낮은 bucket에 속하기 때문에 현재 RRSP를 넣어도 공제되는 세금은 향후 은퇴시 다시 그대로 내게 됩니다.(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하지만, 현재 연봉이 10만불정도라면 현재의 연방정부 세금은 49,020 x 15% + (98,040-49,020) x 20.5% + (100,000-98,040) x 26% 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즉 $17911.7 을 연방정부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하지만 세번째 bucket에 해당되는 100,000 - 98,040 = 1,960 만큼을 RRSP에 넣게 되면 $1,960의 26%의 세금에 해당되는 $509.6 를 세금 보고시 돌려받게 됩니다. (주정부 세금의 경우 42,184 x 5.06% + (84,369 - 42,184) x 7.70% + (96,866 - 84,369) x 10.50%  + (100,000 - 96,866) x 12.29% = $7,080.109 가 되는데, 만일 $1,960만큼을 RRSP에 넣을 경우 1,960 x 12.29% = $240.88 만큼을 주정부로부터 돌려 받게 되므로, 총 $509.6(연방정부) + $240.88(주정부) = $750.48을 tax return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돈($1,960)을 그대로 은퇴후 다시 찾는다면 15%의 세금만 내고 찾으면 되므로 $294의 세금만 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세금측면에선 $750.48(돌려받았던 연방정부+주정부 세금) - $294(은퇴 후 RRSP출금하면서 수입으로 잡혀 내는 세금) = $456.48의 이익을 보게됩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DB Pension(회사 Pension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서 오래 근무 후 은퇴를 할 경우 은퇴 후 연금으로 나오는 연봉이 4만불이 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Income tax bucket이 2레벨이나 3레벨까지 갈 수 있으므로 RRSP를 찾을때의 내야하는 세금으로 혜택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RRSP 중도 출금

 

RRSP는 말 그대로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이고 한국말로 하면 개인연금쯤 됩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해 은퇴 이후 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금융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55세 이후부터 패널티 없이 출금이 가능하고 최대 71세 생일 전까지만 Contribution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일 특별한 이유(First home buyer로서 생애 첫 집을 구매한다든가, 본인 혹은 배우자의 Full time education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면, 55세 이전에 RRSP를 출금할때 withholding tax(한국말로 하면 원천징수 쯤 되겠네요)를 내야합니다.

 

BC주의 경우 RRSP withholding tax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금 금액 Tax rate
$0 - $5,000 10%
$5,001 - $15,000 20%
$15,000 + 30%

 

즉, $50,000을 RRSP에서 55세 전에 이유없이 출금한다면 50,000 x 30% = $15,000을 withholding tax로 납부한 후 $35,000만 손에 쥘수 있으며, 또한 $50,000이 그 해에 income으로 잡혀서 다른 income과 합산하여 income tax의 bracket에 맞추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withholding tax와 income tax를 모두 지불해야 하므로 상당한 손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퇴시 RRSP 출금 방법

 

그렇다면, 55세 이후에는 RRSP에서 마음껏 출금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마음껏은 아닙니다.

 

55세 이후 71세 이전까지 RRSP계좌를 다음 중 한가지 혹은 혼합적인 방법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1.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 RRSP를 RRIF계좌로 변환할 경우 매년 출금 가능한 금액에 따라 출금해야만 합니다. (https://www.td.com/ca/en/investing/direct-investing/articles/rrif-withdrawal-rules) 이 Rule에 따라 출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withholding tax가 부과되지 않으나 4월 세금 보고시 income tax에는 부과됩니다.

#2. Annuity 구입 : 특정 금융 회사에서 제공하는 Annuity를 구입하여 죽을때까지 매월 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100,000짜리 Annuity를 구입하면 월 $797정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nnuity 구입 당시의 경제 상황 및 금융기관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현금 출금 : 가장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현금으로 전액을 출금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위 표에 나온대로 withholding tax를 납부해야하며, 4월 세금 보고시 수입으로 잡혀 income tax에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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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teve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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