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s(RESP)

RESP는 한국말로 하면 '교육적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RESP에는 자녀들의 교육비용 적금 용도 이외에도 세금혜택과 정부지원 및 유연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몇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RESP에 대한 혜택

  • Tax deferral : RESP 계좌에 투자/운용되어 얻어진 수익(이자)에 대한 세금을 당장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수익금이 RESP 계좌에서 인출하기 전까지는 그 수익금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며, 자녀가 대학에 가게 되어 RESP 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하여 자녀의 학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녀 이름 앞으로 인출된 금액만큼의 소득이 잡히기때문에 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하지만 보통 1년 학비로 사용하기 위해 RESP 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30,000불을 넘기 어렵기 때문에 세금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캐나다 교육채권 CLB (Canada Learning Bond) : CLB는 정부가 저소득 가정이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 교육을 위한 저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 해 주는 것으로 2004년 1월 이후에 태어난 자녀를 가진 가계소득 $42,707 이하의 가정 (NCB: 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 대상자)에 RESP 계좌 개설 시 $500을 지급하며, 추가로 이 가정이 NCB 자격이 있는 동안 자녀가 15세가 될 때까지 매년 $100을 지원합니다. 또한 현재는 CLB 자격이 없는 가정도 추후에 NCB 혜택을 받게 되면 CLB $500와 연간 $100의 CLB 추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저소득 가정은 교육적금(RESP) 계좌개설만으로도 15년간 최고 $2,000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캐나다 교육저축 보조금 CESG(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 : CESG는 정부가 교육적금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기본 교육 저축 보조금(Basic 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 - 가구의 소득에 관계없이 매년 자녀의 교육적금에 저축하는 금액의 최초$2,500까지의 금액에 대해 20%를 직접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2,500을 저축하는 경우 $500을 정부에서 교육적금 계좌에 입금해 줍니다.)

- 추가 교육 저축 보조금(Additional 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 – 가구의 소득에 따라 매년 자녀의 교육적금에 저축하는 금액의 최초$500까지의 금액에 대해 추가로 10% 또는 20%를 지급합니다.

 

RESP 종류

  • Family RESP : 1명 이상의 친자녀 또는 입양자녀를 위해 개설 할 수 있으며, 가족 RESP 한 계좌로 모든 자녀를 위해 저축 할 수 있습니다.
  • Individual RESP : 개별  RESP 계좌를 개설하여, 자녀이건 아니건 1명의 아이를 위해 저축할 수 있습니다.
  • Group RESP : 여러분의 저축이 다른 사람들의 저축과 하나로 묶이며, 학교 등록금을 낼 때에는 저축액이 나뉩니다. 적금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RESP 계좌는 한 명의 자녀 이름으로 여러 금융기관을 통하여,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31년간 불입 할 수 있고 35년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RESP 계좌개설 방법

  • 1단계 : 자녀의 사회보장번호 SIN(Social Insurance Number)를 발급받으십시오. 가까운 Canada Service Center를 방문하시면 무료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단계 : RESP 제공자를 선택하여 계좌를 개설하십시오.
  • 3단계 : RESP 계좌를 개설한 다음 RESP 제공자의 기본/추가 교육저축 보조금 및 캐나다 교육 채권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RESP 개설 기관

RESP 계좌는 대부분 금융기관(은행 및 증권회사)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 RESP는 family plan, individual plan, group plan등이 있는데, 목적에 맞게 잘 선택해야 합니다.
  • 투자방법을 선택할 때는 GIC로 할지, 주식으로 할지, 뮤추얼 펀드로 할지 등을 상담원과 잘 협의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 수혜자가 RESP 계좌에서 찾아 사용할 때는, RESP 공급자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수혜자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동안 저금/투자된 금액이 얼마인지, 수익은 얼마인지를 정산하여 그동안 적금을 부은 사람에게 되돌려주게 됩니다. 또한, 정부가 그동안 추가로 보조해준 돈도 정부에게 돌려줍니다.

어떤 RESP 개설 기관은 계좌유지비를 내도록 하고, 어떤 개설 기관은 적금의 한도를 정하거나, 얼마나 자주 입금할 수 있는지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RESP 개설 기관을 정할 때는 특별해 이런 부분에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개설하게 되면 개설 기관을 옮기기가 쉽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Heritage(지금은 이름이 Knowledge first인가로 인수되어 이름이 바뀐것 같습니다)에 두 아이의 RESP 계좌를 가지고 있고, 지인의 소개로 오래전에 가입한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 금융시스템에 대해 잘 모를땐 참 좋은 금융기관에 잘 투자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어느정도 캐나다 금융시스템에 대해 공부한 지금 생각하면 최악의 금융기관에 RESP를 투자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해보면 수익율도 낮을뿐만 아니라(제 큰애 계좌를 살펴보면 2022년 1월 31일에 계좌 market value가 $20,934였습니다. 2022년 2월 28일에는 $20,448.37이었고, 현재 2022년 3월 18일에 웹사이트에서 조회한 결과 market value는 $20,209.17 입니다. 제가 직접 투자한 배당주 주식들은 매달 조금씩이라도 오르고 있는데 Heritage는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한건지 매달 수익이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매달 $150씩 불입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알수도 없습니다.) sales charge와 maintenance fee를 너무 많이 떼어가서(sales charge는 만기가 되면 돌려준다고는 합니다. 근데 내가 불입한 돈에서 가장 먼저 나가는 돈이 sales charge라서 처음 몇달동안은 실제 투자되는 금액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sales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가는지 알수가 없을정도입니다. sales charge는 만기가 되면 돌려주므로 중간에 다른 금융기관으로 RESP를 옮길경우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만기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요..

 

기타

교육적금(RESP)의 연간 불입한도의 제한이 없어졌고 평생 불입한도는 5만 달러로, 특정한 한 해에 최대 5만 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합니다. 연간 보조금 수혜가능 불입금액 $2,500에 대해 사용하지 않은 여분이 있는 경우 연간 최고 $5,000까지 불입금액에 대해 $1,000까지 CESG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RESP에 가입하지 않은 자녀가 현재 13세인 경우 매년 $5,000씩 5년간 $25,000을 불입하면 보조금(CESG) $5,0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CESG는 자녀가 17세가 된 해 말까지 지급되며 평생 받을 수 있는 총 보조금은 $7,200 입니다.  단, 자녀가 15세 이후에도 CESG를 계속 받으려면 15세가 된 해 말까지 적어도 RESP계좌에 $2,000이 불입되었던지, 아니면 그 이전 4년 이상을 년 $100이상씩 불입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Canada Revenue Agency(캐나다 국세청)에서는 이 계좌에서 투자되어 얻어진 수익에 대하여 적금의 수혜자(Beneficiary)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에 사용할 때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복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계좌입니다.

은행이나 투자회사에 가서 RESP계좌를 열면, 자녀가 미래에 받을 교육을 위하여 즉각적으로 저금/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가 이 계좌를 언제 열어야 하고 얼마씩 투자해야 하는가 하고 고민을 합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대답은 ‘지금 당장, 최대한 많이’입니다. 왜냐하면, 일찍 시작할수록 세금을 내지 않고 투자수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RESP 인출

아이가 ‘Qualifying educational Program’에 등록하면, RESP로부터 ‘Educational Assistance Payments (EAPs)’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Qualifying education program’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3주간 연속해서 교육하고, 매주 10시간 이상의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최소한 13주 이상 계속되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RESP는 ‘Apprenticeships’, ‘Trade school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CEGEP, 대학, 대학교등의 교육을 말합니다. 또한, RESP는 시간제 교육(Part time education)이나 전일제 교육 모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만약에 수혜자가 고등교육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 일정기간 기다리면서 아이가 마음을 돌리길 기대해 보거나
  • 수혜자를 다른 형제/자매로 바꾸거나
  • 본인의 RRSP계좌로 옮기거나
  • 인출 (원금은 세금을 안 내도 되며, 정부가 보조한 돈은 정부에게 돌려줍니다. 수익에 관해서는 세금을 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

http://www.hrsdc.gc.ca/eng/jobs/student/savings/index.shtml

http://www.hrsdc.gc.ca/eng/jobs/student/index.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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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teve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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