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건 행복한 고민이죠?
여윳돈을 어디에 투자하여 돈을 불릴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여러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은행에 예치 - Chequing or Saving account
대체로 은행에 개인 Account를 만들면 Chequing 이나 Saving 으로 만들게 됩니다. 보통은 두가지를 다 만들게 되지요. 대부분 은행의 경우 Chequing에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이자가 없고(0%), Saving에는 아주 약간 (0.5%정도?) 이자가 붙습니다.
방금 제 Tangerine 계좌를 확인해보니 Chequing에는 0.01%의 이자가 있고 Saving에는 0.45%의 이자가 있네요.
즉, CAD$100,000 (한국돈으로 1억원정도)를 각각 1년간 예치한다면 Chequing의 경우 CAD$10, Saving의 경우 CAD$450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은행에 Chequing이나 Saving에 예치하는 것은 돈을 불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돈을 급히 써야하는 경우 안전한게 잠시 맡겨두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GIC (Guaranteed Investment Certificate)
한국말로는 정기예금이나 저축정도로 하는 것이 더 이해가 편할 수 있습니다.
GIC 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하나이고, 캐나다 정부가 CAD$100,000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므로 혹시라도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100,000 한도 내에서는 GIC에 있는 나의 돈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GIC에는 금융기관별로 상당히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해당 이율이나 기간에 따라 본인에게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GIC는 3년 만기이며 이율은 5.5%이고, 그 포트폴리오는 Equity 80% Bond 15% Gold 5%이라고 한다면, $100,000 (한국돈으로 약 1억원)으로 이 상품을 구입한다면, 3년 만기 후 100,000 + 5,500 = 105,500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큰 수익은 아니지만 보장된 이율로 절대 손해보지 않고 돈을 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이 길수록 이율이 높은편이지만, 중도해지를 할 경우 혜택을 볼 수 없거나 패널티를 낼 수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금융기관 상담원과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어떻게 돈을 버는가? 해당 3년 만기 GIC 상품의 이율이 5.5%라고 한다면 3년동안 이 상픔으로 은행에서 8%의 이익을 낸다면 고객에게 5.5%만 주고 2.5%는 은행이 가지게 되므로 여기서 돈을 벌 수 있게됩니다.
특정 기간 굴릴 수 있는 여윳돈이 있으나 조금이라도 절대 없어져서는 안되는 돈이라면 이 상품이 적합하겠습니다.
3. 부동산 (Real estate)
일부 한국분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돈 벌려면 무조건 집을 사라! 는 말이 있을 정도이니까요.
밴쿠버와 토론토의 경우도 최근 5년 혹는 10년동안은 무조건 집을 샀다면 돈을 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집값이 파죽지세로 올라가던 시기였으니까요. 물론 한 채만 샀다면 큰 돈은 못벌겠지만, 여러 채를 샀다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집외에 다른 집을 판매하여 큰 돈을 벌 수 있었을 것 입니다. 미래의 집값은 지금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렌트비가 너무 비싸고 렌트 구하기가 어려운 요즘, 최소한 본인이 살 집이라도 있어야할 것 같긴 합니다.
암튼, 부동산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방법은 한국과 비슷합니다만, 캐나다에서는 꼭 리얼터와 함께 집을 사고 팔아야만 하는게 있고, 리얼터에게 부담하는 수수료가 비싼편이고 여러가지 세금이 붙으므로 사고 파는데 주의를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기를 잘 만난다면 부동산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처분하기도 어려운 처지가 되어 돈이 오랫동안 묶이게 되므로 최소 몇년에서 몇십년정도는 굴릴 수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집을 구매 후 세입자에게 렌트를 주어 렌트 소득을 얻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렌트 소득 역시 일반 소득으로 잡히므로 세금보고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악덕 세입자를 만날 가능성도 있으니 캐나다 BC주 Tenancy Act를 꼼꼼히 살펴본 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Tenancy Act는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계약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며 캐나다는 한국과 달리 세입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포스팅을 하여 집을 사고 파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 채권 (Bond)
채권은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품일 것 같습니다. 채권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차용증서와 비슷한 개념인데 이것을 국가나 회사가 상품화해서 만든 것이 채권입니다.
채권은 크게 국채와 회사채로 나뉘는데, 국채와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신용 등급 및 발행 조건에 따라 그 채권의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들면, 캐나다 정부에서 5년짜리 국채를 년이율 2%짜리로 100불짜리 1000개를 발행했다고 하면, 나는 1000불을 내고 100불 짜리 캐나다 국채 10개를 살 수 있게 됩니다. 5년 후 만기가 되면 캐나다 정부는 나에게 1000불(원금) + 20불 x 5년(이자) = 1100불을 지급하게 됩니다. 미국과 캐나다와 같이 선진국이거나 정부의 신용도가 좋을 경우 이율이 낮은 국채를 발행하게 되고 신용도가 안좋은 나라의 경우 이율을 높게 책정하여 발행해야 채권이 판매가 되겠지요. 회사채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렇게 구입한 채권은 내가 급한돈이 필요할때 언제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는데 거래 금액은 주식시장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매번 바뀌므로 판매 금액을 매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에 비해 채권은 꽤 안전한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주식에 비하면 많은 이익을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주식과 함께 자산 밸런스를 위해 많이 사용되는 금융 상품 중 하나 입니다.
채권 역시 나중에 다른 포스팅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주식 (Stock)
주식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 포스팅한 내용을 링크해드리겠습니다.
https://storyinvancouver.tistory.com/entry/캐나다-배당주에-투자하기
캐나다 배당주 투자 시작하기
저는 주식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그저 보통 회사의 IT부서에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일 뿐입니다. 캐나다에 이민 온지는 7-8년 되어가는 것 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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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캐나다에 처음 온건 2007년이지만, 2013년 캐나다에 영주권을 받고 이민을 한 후 정착하고 직장 찾고 하느라 정신 없이 시간을 보낸 후 이제 좀 살만하니까 드는 생각이 "캐나다에서 은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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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에 대해서 다음 포스팅에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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