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캐나다 TFSA (Tax Free Savings Account) 가이드

Steve Lim 2021. 12. 12. 17:21

캐나다는 아시다시피 세금에 있어서는 엄격하기도 하고 비싼편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에 따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들도 있습니다.

TFSA라는 아주 유용한 제도가 2008년 말쯤 Jim Flaherty (Former Minister of Finance Canada : 전 캐나다 재정경제부 장관)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2009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8세 이상 SIN (Social insurance number)을 가진 캐나다 거주자(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됨)라면 누구나 이 Tax free account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출금이 아주 간편하고 수익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어서 서민들에겐 아주 유용한 저축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요. 몇가지 가이드라인만 잘 지킨다면 말이지요.

 

참고 : 캐나다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TFSA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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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ion Guideline

  • 매년 그 해의 인플레이션 비율에 따라 TFSA의 contribution limit이 결정됩니다.
년도 Contribution room
2021 $6,000
2020 $6,000
2019 $6,000
2018 $5,500
2017 $5,500
2016 $5,500
2015 $10,000
2014 $5,500
2013 $5,500
2012 $5,000
2011 $5,000
2010 $5,000
2009 $5,000
  • 본인 수입이 있건 없건 18세 이상 SIN을 가진 캐나다 거주자라면 누구나 TFSA 계좌를 만들어 저축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SIN 앞으로 매년 TFSA contribution room이 자동 생성되는데 그해에 사용하지 않은 room은 모두 다음해로 이월되며 사용하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음해에 생성되는 room에 누적됩니다.
  • 여러 금융기관에 여러개의 TFSA 계좌를 만들 수 있지만 모두 합산한 금액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TFSA contribution limit을 넘기면 안됩니다. 현재 본인의 TFSA contribution limit은 CRA (Canada Revenue Agency : 국세청) 온라인 웹사이트 본인 어카운트로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TFSA 계좌에 넣는 돈은 이미 TAX를 지불한 것이어야 하며 이 돈에 대한 세금 공제는 없습니다. (RRSP와 다른 점이지요)
  • 본인 명의의 TFSA 계좌가 여러 금융기관에 있을 경우 금융기관끼리 TFSA 계좌의 돈을 보낼수 있습니다. 단순히 출금한 후 입금하게 되면 안되고 반드시 금융기관에게 TFSA 계좌 trasfer를 요청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trasfer fee가 있을 수 있습니다.
  • TFSA 계좌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으며 계좌 내에서 본인이 contribution한 금액으로 인해 늘어난 금액은 contribution room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Withdrawals from a TFSA (출금)

  • TFSA 계좌에서의 출금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출금된 계좌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출금한 금액에 대해서 TFSA에 대한 Contribution room은 다음해에 복원됩니다. 즉, 2019년에 $1,000을 TFSA 계좌에서 인출했다면, 2020년에 $1,000이 추가로 Contribution room에 더해지게 됩니다. 2019년에 $1,000을 인출했다고 해서 바로 Contribution room이 회복되지 않으니 2019년에 추가로 Contribution 하기 전에 남은 room이 충분한지 확인 후 Contribution 해야 합니다.

 

TFSA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TFSA 계좌에 다음과 같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현금(Cash)
  • GIC's (Gauranteed investment certificate)
  • 주식(Stocks)
  • ETFs
  • 채권(Bonds)
  • 뮤추얼펀드(Mutual Funds)
  • Option contracts
  • 기타 등등

사실 TFSA 계좌를 사용하는 이유는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자 함인데 그저 현금만 넣어두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자가 아주 미미한 GIC 역시 큰 효과가 없겠습니다. 

주식이나 ETF, 채권, 펀드 등을 추천드리며 저 역시 주식과 ETF를 제 TFSA 계좌에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과 ETF는 조만간 다른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TFSA contribution limit 초과?

 

만일 TFSA contribution limit을 초과하여 입금한다면 CRA로부터 초과분에 대한 설명이 담긴 편지를 받게 되고 그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초과 입금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그 즉시 초과 입금된 부분에 대해서 출금을 해야겠지요.

 

 

미국 주식 구입시 주의

 

TFSA 계좌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할 경우 주의해야할 점 한가지가 있는데, 미국 주식의 경우 배당금에 대해서는 15%의 세금이 발생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즉, 배당금을 목적으로 미국 주식을 구입할 경우 가급적 RRSP 계좌를 통하는 것이 유리하고, TFSA는 캐나다 주식의 거래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캐나다 주식 : capital gain (주식 매매 이익) 및 dividends (배당금) 모두에 대해 세금이 없습니다.
  • 미국 주식 : capital gain 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으나 dividends 에 대해서는 15%의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주 주식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국 주식은 RRSP 계좌에, 캐나다 주식은 TFSA 혹은 RRSP 계좌에 넣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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